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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26 2013고단31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28. 이전경 서울시 서초구 E빌딩 402호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F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G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보정기일연기신청서 양식의 신청인란에 “F”, 위 신청인의 대리인란에 “변호사 H”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보정기일연기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28. 16:20에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서울법원청사 우체국 무인창구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합의과 51민사부 제9회생 단독 재판부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보정기일연기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한 후 2012. 6. 29. 09:53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합의과 51민사부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도달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1. 10. 31.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I빌딩 2층에 있는 변호사 H 사무실 직원으로, 2012. 2. 하순경부터 2012. 7. 30.경 사이에는 서울 서초구 E빌딩 402호에 있는 J 변호사(2012. 7. 법무법인 B으로 변경)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7. 1.경 변호사 H에게 매월 세금 이외에 매월 11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H의 사무실 일부 공간을 사용하면서 의뢰인들로부터 직접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 개인 파산 등 사건을 수임한 다음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7. 5.경 위 변호사 H...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