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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15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21:35경 서울 중구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종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E(남, 35세)의 일행 5명을 우연히 만나 인사를 나누던 중, 함께 재직할 당시 성과급 문제로 시비가 있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위 피해자가 콧방귀를 뀌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눈, 코 등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오른쪽 손을 5-6회 밟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4월∼1년 6월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종전에 같은 직장에 근무할 때부터 감정이 쌓여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도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해 왔고, 손해배상금으로 총 800만 원을 공탁한 점, 경미한 벌금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처와 어린 2자녀를 부양 중인 가장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