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4. 16:56경 충남 태안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8. 04:00경 충남 서산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15경부터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음주측정사진
1. 실황조사서 등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단속경위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