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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1106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96,152원 및 그 중 1,500만 원에 대해서는 2003.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갑 제1 내지 3호증에 의하여 청구원인사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