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3,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2051부대 3대대 남현동대 지정 4소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3. 7.경 서울 관악구 B 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육군 제2051부대 3대대장 발송의 “2014. 3. 17. 관악, 동작 예비군 훈련교장에서 이월보충 향방기본 4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육군 제2051부대 3대대장 발송의 “2014. 3. 21. 관악, 동작 예비군 훈련교장에서 전반기 향방작계 6차 이월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육군 제2051부대 3대대장 발송의 “2014. 6. 12. 관악, 동작 예비군 훈련교장에서 이월보충 향방기본 5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육군 제2051부대 3대대장 발송의 “2014. 6. 16. 관악, 동작 예비군 훈련교장에서 전반기 향방작계 7차 이월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소집통지서전달확인서, 각 향토예비군편성카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