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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7 2018나2385

권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한정식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7. 4.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식당에 대하여 권리금을 77,000,000원(부가세 10% 포함)으로 정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67,000,000원은 2017. 6. 6.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권리금계약 체결일 무렵에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6. 10. 30,000,000원, 2017. 6. 11.에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따라 미지급 권리금인 27,000,000원(= 권리금 77,000,000원 - 기지급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6.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7.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 관련 주장 피고는, 권리금 77,000,000원 중 7,000,000원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원고도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7,000,000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권리금 7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7,000,000원까지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