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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35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8. 5. 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법률에 따라 당국의 허가 나 지정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8. 6. 14: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산 사하구 B) 안방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Methamphetamine, 일명 ‘ 필로폰(ヒロポン, Philopon)’,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감정서, 수사보고( 순 번 18),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3), 사건 상 세 보기 출력물,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개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감경 인자 : 자수 가중 인자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은 1회 단순 투약인 점, 한편, 동종 누범으로 출소 후 불과 세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