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80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아파트 분양대행 및 광고업에 종사하고 있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5. 2. 2.경 서울 성북구 G 앞길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울타리에 가로 4.6m, 세로 0.9m 크기의 “H I 샘플하우스 대공개! 마감 임박”이라는 내용이 인쇄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피고인

A은 이때부터 같은 달 5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현수막 47개를 설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고 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로 약칭한다)는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고회사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J(이하 ‘J’로 약칭한다)에 이 사건 현수막을 제작해 주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직접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각 고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