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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7 2020노1236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적정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2020고단2170 에 관한 범죄사실 중 제3항의 ‘X’을 ‘S’으로 고치고, 법령의 적용에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목 중'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은'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으로,'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은'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으로, ‘각 징역형 선택’은 ‘사기의 점, 사문서위조의 점,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으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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