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인생을 함께 하고 싶은데 빚이 많아 부담을 줄까 싶어서 말을 못하겠다”는 등 혼인을 빙자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32,840,9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교제의 대가로 위 돈을 증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32,840,9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각 금원을 지급한 시기가 원고가 피고와 교제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그 지급 내역이 피고의 가족행사비용, 피고 아들의 용돈, 생활비 등으로 다수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변제시기나 이자율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없이 피고에게 돈을 주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 역시 피고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향후 연인관계 또는 혼인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빌렸다
거나 피고가 자신에게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가 이에 속아 위 금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