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4 2018고정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05:05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피해자 D( 남, 22세 )에게 길을 비켜 달라고 말하여 시비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치 아의 아 탈구, 상 세 불명의 치수염’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