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1.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회사 사무실에서, 파키스탄 석탄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중인 피해자 D에게 “파키스탄 석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필요 자금인 1,000만 달러를 홍콩 투자회사를 통해 유치해 줄 수 있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2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니 2억 원을 지급하여 주면 3개월 내에 미화 1,000만 달러를 유치할 것이고, 2009. 10. 9.까지 1차적으로 100만 달러를 유치할 것이며, 만약 성사되지 않거나 2009. 10. 9.까지 100만 달러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 15일 내에 2억 원을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에 직접 1,000만 달러를 투자할 금융회사 등의 투자자를 알거나 접촉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제공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해외에서의 투자 유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투자 유치 중개인이나 금융 브로커를 만나기만 하였을 뿐 위 사업에 1,000만 달러를 직접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3개월 내 피해자에게 미화 1,000만 달러 투자금을 유치해 주거나 2009. 10. 9.경까지 미화 100만 달러를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2억 원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와 피고인이 CFO로 일하는 위 H회사 운영경비로 사용되어야 했기 때문에 투자 유치가 성사되지 못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2.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L, M, N의 각 법정진술(L, M, N의 각 진술 중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