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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0 2013고합297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새시 설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새시 대금 변제 등을 위해 금융권 및 일반 대출업자로부터 5,000여만 원을 빌리게 되었으나 이를 갚지 못해 빚 독촉에 시달리자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28. 08: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흉기인 과도(총길이 22.5cm, 칼날길이 11.5cm)를 신문지에 말아 상의 조끼에 있는 주머니에 넣고 주거지에서 나와 주거지 부근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0세)이 혼자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하는 것을 보고 근처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근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다시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자, 위 승용차 뒷좌석 문을 열고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위와 같이 신문지에 싼 과도를 피해자 옆구리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내놓아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28. 15:0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가던 중 E이 “강도 잡아”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따라온 피해자 G(32세)에게 H 앞 주택가 놀이터 부근에서 허리띠를 붙잡히게 되자, 이를 뿌리친 다음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제1항 기재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