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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45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25> 피고인은 2014. 5. 1. 10:12경 춘천시 춘천로256번길 3에 있는 골목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64> 피고인은 2014. 5. 2. 07:55경 춘천시 D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누군가 손괴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 E(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이 손괴된 부위가 교통사고로 인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4고단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8년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