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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62867

리스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2,969,91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다음 도표 기재와 같이 체결한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리스료 지급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미지급 리스료의 지급을 구한다.

계약일자 리스물건 취득원가 리스료 리스기간 연체이율 미지급리스료 (2014.9.11.기준) 2014. 5. 20. 영상표시부 (LED SCREEN) 80SET 493,000,000원 회당 12,687,600원 36개월 연 25% 432,969,910원 (= 원금 481,866,210원 이자 3,175,170원 지연손해금 219,620원 규정손실금 46,308,910원 - 보증금 98,600,000원)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