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46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0. 11:40경 전북 순창읍 교성리 258 순창공설운동장에 있는 난로 주변에 피해자 C(17세), D(17세) 등이 불을 쬐고 있었는데, 불길이 있는 난로에 갑자기 메틸알코올을 부을 경우 불길이 치솟아 올라 불똥이 주변으로 튀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화상을 입을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메틸알코올 등 인화성 물질을 난로 안으로 부어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곳에 있던 메틸알코올 통을 집어 들어 불길이 있던 위 난로에 메틸알코올 약 15ℓ를 부어 불길이 치솟아 오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난로 주변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 C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피해자 D에게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다리 부위에 심재성 2도 화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