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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8 2018가단24422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3. 11. 14:00경 인천 부평구 F 앞 보도를 걷던 중 보도와 차도 사이에 설치된 경계석(연석)에 발이 걸려 넘어져 경골 근위단의 골절상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피고 소유의 위 도로의 보도와 차도, 그 경계석을 설치하고, 이를 점유, 보존,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위 보도와 경계석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에 따른 손해 43,255,007원(= 적극적 손해 12,081,134원 소극적 손해 23,173,873원 위자료 8,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4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8. 3. 11. 14:00경 인천 부평구 F 부근 보도를 걷던 중 건너편 상가로 가기 위해 도로를 건너려다 경계석(이하 ‘이 사건 경계석’이라 한다)에 걸려 넘어져 다리를 다치는 상해를 입은 사실, 이 사건 경계석은 보도와 도로의 경계에 설치되어 있는데, 보도와 약 5cm 정도의 단차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경계석과 보도 사이에 약 5cm 정도의 단차가 발생한 것이 이 사건 경계석과 보도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단차가 발생한 것이 이 사건 경계석 또는 보도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차도에 접하여 연석을 설치하는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