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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0.31 2012고합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1. 4. 1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3. 28.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12.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4.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1부,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무려 0.214%에 달하는 만취 상태에서 같은 범죄를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