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2 2020고정201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로 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남, 72세) 는 위 아파트 ‘ 리모델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21:40 경 위 B 아파트 D 동 3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 자가 위 ‘ 리모델링 비상대책위원회 ’에서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아 엘리베이터 벽면에 부착하여 게시한 ‘ 내 재산 내가 지키자’ 라는 제하의 공고문 2 장을 손으로 떼어 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