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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7 2015노15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25명으로 적지 않고, 체불 임금의 규모가 6,400여만 원으로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상당수가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 받음으로써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당 심에 이르러 근로자 O 등 14 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