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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7.12 2016가단954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06,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5. 10. 5. 12:30경 피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오병원 쪽에서 생목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동일방향 좌측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손잡이 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5. 11. 26.부터 2016. 2. 25.까지 피고의 치료비로 합계 21,906,87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오토바이가 갑자기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아무런 과실 없이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뒷 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는 전적으로 피고 오토바이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치료비 21,906,87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따라 원고는 원고 차량에 단 1%의 과실이라도 존재할 경우 치료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는 원고 차량의 과실도 존재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시내도로이므로 언제든지 2차로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을 경우 2차로를 이용하던 오토바이가 1차로로 차선변경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