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16 2016고단2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22. 00: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하여 옥상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10 년생 소나무 분재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10 년생 배나무 분재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3. 20:20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하여 옥상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15 년생 소나무 분재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 품은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