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존재 확인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창호 등 공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0. 3. 19. 현주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고양시 덕양구 D 지상 5층 건물(이하 ‘E빌딩’이라 한다)에 관한 창호 및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3. 15.부터 2010.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1. 5. 7. E빌딩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87,920,645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E빌딩 103호, 201호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신고를 한 바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이 법원 F)에서도 2013. 8. 16.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87,920,645원을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 29.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을 받은 공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87,920,645원을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이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G가 2013. 8. 30.경 이 사건 부동산의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 원고의 집기 등을 반출한 후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하고 문을 잠근 채 도주하여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후 H, E빌딩관리단에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여 줌에 따라 원고는 불법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침탈당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자가 그 대상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