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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3고합337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우편물 배달원을 사칭하여 낮에 주부가 혼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3. 25. 10:30경 서울 서초구 G아파트 동 호에서 피고인 A은 우편물 배달을 왔다며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 H(여, 56세)가 문을 열자 피해자 H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입을 막고, 피고인 B는 피해자 H의 손목을 묶어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는 집 안에 있던 피해자 H의 KB신용카드, 통장, 도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와, 같은 날 10:5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8-2 소재 (주)신한은행 삼풍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KB신용카드를 넣고 피해자 H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H의 남편인 I 명의의 (주)국민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주)신한은행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동 1678-1 소재 (주)국민은행 서초동기업금융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국민은행 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50매 합계 500만 원 상당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사이 같은 집에서 피해자 H를 감시하면서 집 안을 뒤져 금열쇠 1개, 금반지 2개, 현금 1,040만 원을 찾은 후 피해자 H의 입을 추가로 묶고 집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고,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신한은행 CCTV녹화 영상),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국민은행(서초동지점) 현금출납기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강도사건 지문인적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