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3.29 2015가단14148
임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에게 각 8,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5. 10. 8.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망 E은 2011. 3. 7.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F 101호를 임차보증금 3,500만 원, 임차기간 2011. 4. 1.부터 2013. 4. 1.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②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 E은 2014. 3.경 병원에 입원하면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4. 6. 19.경 사망하였다.
③ 망 E의 상속인은 그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소외 G이 있다.
④ 원고(선정당사자)는 위 임대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4. 3.경 해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망 E의 상속인들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금 8,750,000원(= 3,500만 원 x 1/4)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