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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다220573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

중 11,0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일부 이유를 인용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원고가 피고에게 2009. 8. 19. 20,000,000원, 2010. 4. 26. 10,000,000원, 2010. 6. 15. 1,000,000원 합계 31,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일 다음날인 2013. 6. 20.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는 한편, (2) 피고가 2011. 9. 28. 원고에게 11,04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위 돈은 원고가 계주 G 운영의 번호계(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 한다)에 가입하여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