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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6.20 2019고단25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충북 옥천군 C 전 1,800㎡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토지의 임차인이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피고인

B은 2016. 3. 21.경 위 농지를 피고인 A이 조립식 판넬 보관 목적으로 사용할 사실을 알면서도 보증금 300만 원 및 차임 120만 원의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임대하고,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조립식 판넬 보관 목적으로 임차하여 2018. 11. 23.까지 위 농지를 조립식 판넬을 보관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1. 각 현황사진

1. 토지임대계약서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