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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48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 주식회사 B를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C 은행 목동 지점에 개설된 당좌 계정을 이용하여 당좌 수표나 약속어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B 명의의 수표 또는 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2017 고단 2487』 피고인은 2016. 9. 29. 경 D에게 B 명의 당좌 수표( 수표번호 E)에 연필로 ‘100 만원’ 이라고 기재하여 발행하였으나, D이 연필로 기재된 금액을 지우고 필요한 금액을 기재하여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26.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C 은행 목동 지점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은행 목동 지점의 당좌 수표 ㆍ 어음 결제 담당자에게 “ 당좌 수표 (E) 의 수표금액이 위 ㆍ 변조되었다.

”라고 신고 하면서 같은 취지의 진술서,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D에게 발행해 준 위 당좌 수표에 연필로 기재된 100만 원은 형식 상의 기재였고, 실질적으로 금액란이 백지인 수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 하여 2016. 12. 26. 그 정을 모르는 C 은행 목동 지점의 당좌 수표 ㆍ 어음 결제 담당자로 하여금 위 당좌 수표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 발송하여 2016. 12. 28. 서울 양천 경찰서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D을 무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28.까지 9회에 걸쳐 D을 무고 하였다.

『2017 고단 3010』 피고인은 2017. 1. 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 피고 소인 D에게 액면 금 100만 원으로 한정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약속어음 (H) 을 발행하였는데 D이 액면금액을 ‘이 천구십만 원 ’으로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