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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60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귀던 사이였던

B 명의로 휴대전화( 전화번호: C)를 개통하고, B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D)를 개설한 후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B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2.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홈페이지에 B 명의의 공인 인증서를 이용해 접속한 후, 전자 대출거래 계약서의 대출한도 액 란에 ‘3,000,000 원’, 주민등록번호 란에 ‘E’, 고객 명 란에 ‘B ’라고 기재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전자기록 인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대출거래 계약서를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 홈페이지를 통해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거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제 1 내지 5 항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B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3.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산와 대부㈜ 의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의 대출금액 란에 ‘ ₩3,000,000’, 채무자 란에 ‘B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B 명의의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보내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사문서 1 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2.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B 인 것처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