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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05 2018구단7210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3.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 구조대 구조대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8. 2. 21. 피고에게 ‘2018. 1. 6. 체력단련의 일환으로 중앙119안전센터 직원들과 풋살 경기를 하던 중 우측 발목이 왼쪽으로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전거비골 인대의 파열, 부골을 동반한 우측 발목 관절의 불안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0. 원고에 대하여 ‘제출된 MRI 판독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계기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진구성 변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1.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년 구조대원으로 임용된 이래 많은 활동량을 요하는 높은 강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발병 부위에 별다른 증상을 느낀 적이 없고 동일 부위의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도 없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로 인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면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그러한 상태에서 체력단련 시간에 발목을 삐끗하며 인대의 파열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공무집행과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