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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합54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10. 13: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50cc 미만)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0. 19:20경 위 D에서, 손에 장갑을 착용한 채 그곳에 있는 전신주(서곡선 1R13L15L1~2호 구간)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주변 농가에 전기 공급을 위해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시가 432,392원 상당의 저압 전선 약 140m를 절단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용 전기의 공작물을 손괴하여 전기 공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오토바이 사진, 한전 직원 E 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수사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형사실 및 형기종료일자 등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73조 제2항, 제1항(공공용전기공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절도죄 및 공공용전기공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공용전기공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공용전기공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