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10. 13: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50cc 미만)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0. 19:20경 위 D에서, 손에 장갑을 착용한 채 그곳에 있는 전신주(서곡선 1R13L15L1~2호 구간)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주변 농가에 전기 공급을 위해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시가 432,392원 상당의 저압 전선 약 140m를 절단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용 전기의 공작물을 손괴하여 전기 공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오토바이 사진, 한전 직원 E 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수사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형사실 및 형기종료일자 등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73조 제2항, 제1항(공공용전기공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공용전기공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