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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17 2019가단102847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가. 100,000,000원에서 2020. 1. 17.부터 별지1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4. 30. 소외 H과 사이에 그 소유인 별지1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제2목록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세 300만 원, 임차기간 2008. 4. 30.부터 2010. 4. 29.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5. 2.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I’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는 계속하여 피고 명의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0. 5. 30. H과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세 3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차기간 2010. 5. 30.부터 2012. 5.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의 처인 J은 2012. 5. 30. H과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세 3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차기간 2012. 5. 30.부터 2014. 5. 29.까지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1. 2. 21. H과 사이에 그 소유인 별지1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제3목록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 임차기간 2011. 3. 15.부터 2013. 3.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개인 사무실 용도로 사용해왔다.

바. 원고들은 2013. 10. 24. H으로부터 별지1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6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3. 1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지분 각 1/6씩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하였다.

사. 원고들은 2014. 4.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