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263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67,752원과 그 중 84,199,168원에 대한 2017.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6. 3. 2. 변제기를 2017. 6. 2., 연체이자율을 연 15%로 정한 가계일반자금 4,000만 원, 2016. 6. 20. 변제기를 2017. 5. 20., 연체이자율을 연 15%로 정한 가계일반자금 4,700만 원의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2017. 7. 19. 현재 원금 잔액 84,199,168원, 이자 365,247원, 연체이자 1,503,337원의 대출금채무가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86,067,752원(= 원금 잔액 84,199,168원 이자 365,247원 연체이자 1,503,337원)과 그 중 원금 잔액 84,199,168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7. 20.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