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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11 2013고단2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23.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3동 1315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유학중이라 학비를 보내줘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대구에 나와 새엄마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집 1채가 있는데, 이 집이 팔리는 대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유학 중인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유학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또 피고인은 대구에 있다는 집에 관하여도 지분 등 어떠한 권한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3,800만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6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3.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친구의 오빠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오빠,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대구에 있는 집을 팔면 돈이 나오는데 그때 갚아줄테니 걱정하지마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구에 있다고 하는 집에 관하여 어떠한 지분 등 권한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8,100만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