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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24 2019고단61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8.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8. 11:25경부터 12:38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5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자물쇠 부위를 재끼는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 출입문을 수리비 견적 8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뒤, 안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만원 상당의 여성용목걸이 1개와 현금 5만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압수물)

1. 발생보고(절도)

1. 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G아파트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피해자 D 견적서 미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제366조(재물손괴),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