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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58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경부터 서울 은평구 B, 304호에서 실내건축업체인 ‘C ’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내건축 공사업으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2. 7. 경 서울 마포구 D, 1 층에서 공사금액 3,550만 원 상당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리모델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5조의 2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폐업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