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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10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15:00 경 인천 남구 D 소재 E 노래방 대기 룸에서,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C(46 세) 와 술값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출동보고서, 피해 사진, 밥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변상을 받았다는 합의 서가 2016. 4. 21. 이 법원에 제출되었는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