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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633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4 내지 18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339』- 피고인들 성명 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빙자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 조건만 남 빙자 전화금융 사기’ 범죄와 휴대 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메시지 및 연락처 등을 전송 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 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전송 받은 다음 여성인 것처럼 가장 하여 화상으로 알몸 채팅을 하다가 이를 몰래 촬영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 몸 캠 피 싱’ 범죄 등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A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 몸 캠 피 싱’, ‘ 조건만 남 빙자 전화금융 사기’ 등 범행을 통해 송금 받는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일명 ‘F’, 피고인 B 등 인출 책에게 건네주는 한편, 인출 책이 인출한 피해 금원을 건네받아 환 전소 등을 통하여 총책에게 송금하는 ‘ 자금 책’ 이며, 피고인 B은 ‘ 조건만 남 빙자 전화금융 사기’ 등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위 계좌에 송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자금 책에게 전달하는 ‘ 인출 책 ’으로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건만 남 빙자 전화금융 사기’ 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3. 21. 경 인터넷 조건만 남 사이트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G에게 조건만 남을 하기 위하여 금원을 송금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1 경 H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I) 로 1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추가로 금원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