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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23710

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2015. 6.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2013. 11. 5. 피고 소유의 대구 수성구 C 대 235㎡와 D 전 6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 10억 원 계약금 : 5천만 원(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B) 중도금 : 4억 6천만 원은 2013. 12. 5. 지불한다.

잔금 : 4억 9천만 원은 2014. 1. 6. 지불한다.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1. 6.로 한다.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게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 이 사건 부동산 중 D 전 690㎡는 잔금때까지 대지로 책임지고 공부정리한다

(매도인). 임차인은 중도금 지급시 본사무실에 입회하에 재계약여부는 그 때 결정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