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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3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23:50경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00에 있는 ‘송도힐스테이트’ 601동 입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고당시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녹음파일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비에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 차의 시동을 건 후 히터를 켜는 과정에서 실수로 후진기어가 들어가 차가 움직였을 뿐 피고인에게 운전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상황을 재연한 동영상과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그 동작이 매우 부자연스러워 히터를 조작하는 통상적인 모습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서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던 점, 112에 신고를 하면서 ‘차량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