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3고합232

준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3. 02: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가 손님들이 주는 술을 마시고 취해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대전 대덕구 F, 303동 1318호(G아파트)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그곳 소파 위에 눕힌 뒤,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3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1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