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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26 2020노1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것일 뿐이며,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한 바 있다.

이후 위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법률 개정 경과 및 취지,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