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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합1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D’), 같은 주소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E’) 및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G’)의 각 대표이사로, 인사, 노무관리, 물품 생산ㆍ출하 관리,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B은 피해자 D의 영업부 상무로,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생산하는 레미콘을 무자료로 거래처에 공급하고 거래처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 사무실에서 B에게 거래 자료의 삭제가 가능한 ‘구 버전 레미콘 관리프로그램(송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래 자료의 입력이 필요한데 신 버전 관리프로그램에서는 거래 자료의 삭제가 불가능한 반면, 구 버전 관리프로그램에서는 거래 자료의 삭제가 가능)’이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건네주며 무자료 거래를 지시하였고, B은 위 지시에 따라 2017. 1. 19.경 피해자 D의 출하실 사무실에서 ‘구 버전 레미콘 관리프로그램’이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그곳 컴퓨터에 연결시켜 접속한 다음 시가 177만 원 상당의 레미콘 20㎥ 출하를 입력하여 송장을 만든 후 위 거래 자료를 삭제하였고, 위 레미콘 20㎥를 레미콘 기사를 통해 거래처에 운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 19.부터 2018. 7. 18.경까지 레미콘 6,834㎥(시가 합계 655,422,725원)를 거래처에 공급하여 피해자 D을 위하여 그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 23.경 1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3.부터 2018. 2. 25.까지 공소장에는 "201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