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노46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금고 4월에, 피고인 B을 금고...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가 이 사건 콘크러셔의 오일 누수 수리 작업을 하기 전 준비작업으로 상부 작업 발판인 족장 철거 작업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맡아서 하기로 하고, 그 철거 작업 과정에서 콘크러셔를 작동하기에 앞서 기계 주변이나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콘크러셔 작동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안전방호조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콘크러셔를 작동한 결과 콘크러셔에 연결된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작업하던 피해자 J이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이는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는 위험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업무상과실치상죄, C, D, E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A, B에 대한 판단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2012고단1527호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하면서 예비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예비적 공소사실] <2012고단1527> 피고인 B은 아산시 H 소개 (골재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관리차장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생산부 사원이다.

주식회사 E 공장에 있는 (돌을 잘게 부수는 기계인) 콘크러셔에서 오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