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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1.13 2020노1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B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G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요사실( 즉,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깨워서 거실로 나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르키며 ‘ 섹스를 하라‘ 고 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것 )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와 같은 BG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피해자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하는 점, ③ BG이 3회 경찰 조사 때부터 ’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 ‘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1, 2회 조사 시에는 주요 피의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만 간략히 조사하여 동영상 부분에 관해서는 미처 진술하지 못했던 것이고, 3회 조사 때 부터는 종전 진술 중 누락된 부분인 ’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 ‘에 대하여 보완하여 진술한 것으로, 진술 번복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④ BG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G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배상명령신청 부분 원심은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