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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49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지대, 보증금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전화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일명 C)는 피고인에게 중국의 채팅 사이트 ‘위쳇’을 통하여 인출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인출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공범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 인지대, 보증금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2015. 8. 6. 15:01경 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5. 8. 6. 12:01경 4,670,000원, 2015. 8. 6. 14:25경 2,360,000원 등 합계 7,03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5. 8. 6. 14:57경 1,96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3,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6. 10:2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