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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나5114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1. 4. 09:30경 김포시 D에 있는 E 부근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직진을 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605,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ㆍ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내용, 원고ㆍ피고 차량의 손상 부위 및 그 형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60 : 40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605,300원 중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642,120원(= 1,605,300원 × 4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7. 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7. 12.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