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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44412

지연손해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7,967,466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7.부터 2017. 4.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27,967,466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4. 1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