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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05.10 2005고정8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25톤 트렉터 운전사이고, 피고인 신아물류 주식회사는 화물운송사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위 차량 소유자인바,

1. 피고인 A은

가. 2004. 10. 11. 11:27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284.9km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서평택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4.37톤의 철판과 코일을 적재한 상태로 과적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고,

나. 같은 날 15:07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32km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목천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4.20톤의 철판을 적재한 상태로 과적하여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신아물류 주식회사는 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피고인 A이 위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적발통보서, 단속경위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2.: 도로법 제86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