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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2014. 12. 10. 16:00경 광주 서구 화운로100번길 5의 노상에서 피해자 C(58세, 여)이 주차한 차량을 이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각목(길이 82cm/두께 2.7cm)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머리부분과 등짝을 1회씩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후이부 타박상 및 열상, 우견갑부 염좌,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를 가하였다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C이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다고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의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부분은 피고인의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목 및 피해자 목부위 출혈상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나무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차를 손괴할 것처럼 행동한 적이 있을 뿐이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과 피고인의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를 의도한 것은...